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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 처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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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회계처리?

보수총액은 4대 보험료 산정과 보수총액 신고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나 세금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수총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주요 항목 예시, 4대 보험별 적용 여부,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 회계처리

1. 보수총액이란 무엇인가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을 포함하며,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 산정이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산재보험 요율 적용 등에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비과세 소득의 정의와 기본 처리 원칙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보수총액에는 모든 근로소득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법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된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4대 보험 적용 시에는 각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항목

비과세 인정 여부는 금액 제한이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비과세 인정 한도 비고
식대 월 10만 원까지 초과 시 전액 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육아수당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생산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240만 원 한도 근로시간, 업종 등 요건 필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4. 비과세 소득과 4대 보험료 산정 관계

비과세 소득은 세법상 과세 소득과는 별개로,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보험 종류마다 다릅니다.

1) 국민연금

  • 비과세 소득 전액 제외

2) 건강보험

  • 비과세 소득 전액 제외

3) 고용보험

  • 일부 비과세 소득 포함 가능
  • 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경우에 따라 포함

4)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일부 비과세 항목 포함 가능

따라서 실제로는 4대 보험료가 각각 다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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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총액 신고 시 주의사항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매년 요구하는 필수 업무입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을 포함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보험료 과다 납부 또는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리

  •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 보수총액이 달라지므로, 용도에 따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마무리 요약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일부 포함될 수 있어 보험 종류별로 따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의 보험료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급여 지급 시점부터 비과세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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